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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CS center

FAQ

  • Q
    건폐율, 용적율이란? 분양관련
    A
    1)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의 2층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퍼센트로 표시한다.

    이것을 정한 목적은 지면상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건축물의 밀집방지, 일광, 채광, 통풍 등 위생을 양호하게 하고,

    화재 또는 비상시 피난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2) 용적율

    : 대지위에 건축할 때 대지면적에 대한 그 건축물의 바닥 총면적(2층 이상의 건축물일 경우에는 각 층의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그리고 지하실의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된다. 용적률은 입체적인 건축밀도의 개념으로써, 건축물의 높이가 높을수록 용적률은 늘어나지만,

    건폐율은 변하지 않는다.(건폐율은 평면적인 개념이다.)

    또한 각 용도지역내에서 용적율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따라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 등의 면적 배분이 달라지며,

    도로, 상하수도, 광장, 공원, 주차장 등 공공시설의 설치 규모가 다르게 되므로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된다.


  • Q
    안목치수란? 분양관련
    A
    아파트 전용면적 산정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벽체간 거리를 기준으로 아파트 설계표준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같은 전용면적이라도 안목치수분양은 벽체 중심선 분양면적에 비해 실면적이 넓어집니다.



  • Q
    3베이, 4베이라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분양관련
    A

    BAY란 기둥과 기둥 사이의 한 구획을 뜻하는 말로서,

    아파트에서 말하는 베이는 통상 아파트전면 베란다에 접하고 있는 방이나 거실의 개수를 말합니다.

    3베이나 4베이의 경우 기존 아파트 구조에 비해 채광이나 통풍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Q
    분양권 매매 절차와 서류는? 분양관련
    A

    분양권 매매절차는 대략 아래의 절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① 상호간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 해당 시,구청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발급

    ② 대출상환 또는 대출승계 - 해당 은행 (대출 신청자에 한함)

    ③ 시공사 확인

    ※ 명의변경시 반드시 매수자, 매도자 두 분이 모두 참석하셔야 합니다. 중도금이 연체되었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매도자 : 분양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증명서 1통(매도용), 인감도장, 신분증, 대출상환영수증 또는 대출승계확인서

    - 매수자 :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신분증

    - 대출승계서류 : 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신분증


  • Q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청약일 이전에 주택 하나를 매도한 경우 1순위 자격이 가능한가요? 분양관련
    A

    불가합니다.

    모집공고일 이전에 매도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 Q
    거주지가 변경 되었을때 청약예금/부금의 예치금액은 지역간 차액증액을 변경해야만 청약이 가능 합니다. 언제까지 변경을 하여야 하나요? 분양관련
    A
    청약예금은 청약신청 당일까지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청약부금은 변경된 금액에 맞추어 순위를 재산정하게 되므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변경하여 순위발생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입주자로 선정된 자(정당 당첨자)의 배우자명의로 분양계약이 가능한가요? 분양관련
    A

    불가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주택의 공급계약)에 정당한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당첨자가 아니므로 배우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Q
    단독세대주도 무주택 우선공급대상자에 해당하는가요? 분양관련
    A

    단독세대주(35세 이상)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우선공급주택을 청약신청할 수 있는 청약통장 1순위 및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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