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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

ESG management

Governance

컴플라이언스

Compliance

삼구건설은 건전한 공정거래 이행을 위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부적절한 금품 및 향응을 제공, 수취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에 관련하여 적용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경영

윤리경영

삼구건설 윤리강령

  • 고객Client
  • 협력회사Cooperation
  • 임직원Staff
  • 지역사회Community
Code of Conduct

삼구건설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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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삼구건설은 윤리경영 위반 행위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이슈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등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기업 윤리 문화 정착시키기 위해 위반사항이 발생시 사내 윤리규정에 의거하여 관련자에 대한 적법한 사후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위반사례는 윤리 교육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리청렴문화 강화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환경을 위해 청렴문화 정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사내윤리교육 및 청탁금지법·행동강령 집중교육, 신고제도 홍보 및 강화를 통해 임직원의 윤리청렴문화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측 가능한 비윤리 행위의 유형을 도출하여 채용비리, 불공정거래, 성평등 위반과 안전보건법규 위반 등 비윤리적 행위 에 대한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삼구건설 임직원은 향후 공익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협력회사 윤리경영

삼구건설은 불공정 거래행위방지 및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윤리경영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협력회사로부터 금품 및 향응 등을 수취할 경우 자발적 신고, 제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여 원천적인 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부당한 요구 및 부정비리에 대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제보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준법경영

삼구건설의 준법경영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비윤리적 행위는 회사의 존립 여부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반부패 행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바탕으로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구건설 4대 반부패 캠페인 시행

  • 부정부패방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수수(횡령)
    및 부정행위 근절
  • 고용노동 인사청탁금지
    직장내 괴롭힘, 차별 및 성희롱 근절
  • IT / 정보보안 회사기밀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
    불법S/W사용 금지
  • 안전보건환경(SHE)강화 안전/보건/환경 관리기준 준수
    부실시공 요소 사전 차단

투명경영 및 감사활동강화

삼구건설은 기업회계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명한 환경에서 엄격하게 선정된 관리자에게 그 권한을 분산하여 위임하고 있으며 엄격한 내부회계 관리 통제를 통한 회계 관리 고도화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전반에 걸쳐 정기감사 및 수시로 하는 특별감사 등 내 외부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부 통제 및 신고제도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정상작동 되도록 하여 반부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확산 및 예방을 위해 임직원 대상으로 내부 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자의 신상보호와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화 및 이메일과 웹사이트 HOT-LINE 등 다양한 내부자 신고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