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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Q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는 무주택세대주였으나 청약신청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민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한가? 분양관련
    A

    불가합니다.

    국민주택의 공급대상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 Q
    청약일정이 비슷하나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아파트에 중복신청하였다가 모두 당첨되었을 경우 전부 유효합니까? 분양관련
    A

    2개 이상의 아파트에 동시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아파트만 유효하며, 발표일이 늦은 아파트는 자동으로 무효처리됩니다. (당첨자 선택권 없음)

  • Q
    청약통장의 종류변경은 언제 몇 번이나 가능합니까? 분양관련
    A

    청약통장의 변경은 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여 1순위 자격이 부여되면 가능하며 매 2년마다 가능합니다.


  • Q
    부부가 동시에 동일한 민영아파트에 동시에 청약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둘다 당첨되었을 경우 전부 계약이 가능한지요? 분양관련
    A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포함)의 공급기준은 1인1주택이므로 2중청약여부는 청약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도 부부 모두 가능합니다.


  • Q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분양관련
    A
    전용면적은 실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며, 주거공용면적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 즉 계단, 엘리베이터 면적등이 포함됩니다.
    기타 공용면적으로는 관리사무실과 주민공동 시설등이 포함되고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며,
    총 계약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입니다.



  • Q
    청약통장의 종류 분양관련
    A
    1) 청약예금

    ① 정의

    - 일정금액 목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민영주택(85㎡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포함)청약이 가능한 저축


    ② 가입대상

    - 20세 이상의 개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또는 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 가입자별 거주지 기준

    *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민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상의 주소지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된 거소지

    * 외국인 거주자 : 외국인등록증상에 기재된 체류지

    -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의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가능


    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25.7평)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30.8평)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02㎡ 초과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135㎡ 초과(40.8평)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2) 청약부금통장

    ① 정의

    - 적금형식으로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 금액 이상이고 일정기간 경과되면

    전용면적 85㎡(약 25.7평)이하의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한 저축


    ② 가입대상

    - 20세 이상의 개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또는 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 가입자별 거주지 기준

    *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민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상의 주소지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된 거소지

    * 외국인 거주자 : 외국인등록증상에 기재된 체류지

    -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의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가능


    ③ 지역별 납입금액(85㎡ 이하 청약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과 동일)


    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25.7평)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④ 계약기간

    - 정액적립식 : 신규가입시 약정한 금액(최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을 약정일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2년제와 3년제로 구분

    - 자유적립식 :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하는 방식으로 2,3,4,5년제 중 선택



    3) 청약저축

    ① 정의

    - 적금형식으로 매월 일정금액의 범위내에서 불입하여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국민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저축


    ② 가입대상

    -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세대 1계좌로 한정(20세 미만인 단독세대주 가입 불가)

    -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세대주가 아닌 경우라도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면 가입가능)

    -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의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가능


    ③ 월납입금

    -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④ 계약기간

    - 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납입

  • Q
    주택의 종류는? 분양관련
    A

    1)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전용면적 85㎡(약 25.7평)이하의 주택을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2) 민영주택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민간 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평형의 제한은 없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약 25.7평)를

     초과하는 주택도 포함된다.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해야만 청약이 가능하다.


    3)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 민간 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60㎡(약 18평) 초과 85㎡(약 25.7평)이하의 주택으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청약저축에 가입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 Q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분양관련
    A
    1) 확정일자
    법적으로 임차인의 자격을 확정 짓는 날짜를 뜻합니다.
    채권압류나 가처분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었을 경우 또는 임대인이 부도가 났을 경우 계약일(확정일)이 우선한다면
    후순위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대항력이 있습니다.


    2)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하는 것과 달리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으며, 선순위권리를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나 전세권설정은 선 순위 확보시에만 효력이 발생하며 전세권설정은 설정금액 전액이 보증 되지만 확정일자는 소송에 의하여 판결되나

    선순위일 경우 전세권설정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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