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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Q
    이삿짐 분실에 대한 피해예방 기타
    A
    이삿짐의 분실에 대한 피해보상은 소비자피해규정에도 그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화주와 운송사업자의 쌍방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분실의 경우 소비자와 이사업체의 불신으로 인해 서로간에 정신적인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분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소비자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연맹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CD를 분실했다고 이사업체에 심하게 항의한 사례가 있었으나

    경찰에 신고하고 찾아본 결과 이사업체가 아닌 동네에서 찾아낸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분실피해를 예방하고 또한 이로 인한 불필요한 정신적 소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당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물품 내역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사당일 작업전 그리고 이사작업이 완료된 후 이사업체와 소비자간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삿짐이 일부 분실됐다고 해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사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당일 분실된 것을 확인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업체로부터 A/S확인서를 작성받으셔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분실된 물품의 내역이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는 소비자가 분실됐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는 이사 화물의 내역(물품명)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휴대가 가능한 귀중품은 맡기지 말고 직접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 Q
    포장이사 할때 업체와 고객의 역할분담 기타
    A
    인터넷 견적서비스를 이용해 제출된 견적서 중에서 한 업체를 선정해 계약했는데, 계약하기까지도 고민스러웠지만,
    이사할 사람은 지금부터 또 다른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업체에서 포장,운송,정리까지 해준다고는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걸까' 하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이사당일 오전.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를 하고 포장이사업체 사람들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작업할 사람들이 오면 간단히 인사하고, 포장,운송,정리작업 시 주의 할 사항들을 당부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조심해서 옮겨야 하거나, 포장을 꼼꼼히 해야하는 물품, 구석에 있어서 잊고 가기 쉬움 물품


    그럼 이제 일을 시작하겠죠? 그럼 집주인과 그 가족은 계약한대로, 당부한대로 작업이 이루어 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절대 감시가 아닙니다. 관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집주인은 나가 있어줄 것을 업체에서 부탁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엔 믿고 나가 있으시면 됩니다.


    이제 포장과 상차가 끝났나요? 그럼 빠진 물건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이 끝났으면 이제 이사지로 출발합니다.


    이때쯤이 대개 점심때가 됩니다. 직원들은 직원들 나름대로 식사를 하고 옵니다. 집주인도 이때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지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은 포장하여 상차한 물품이 모두 집안으로 들어왔는가 확인하고, 어디에 둘 것인가 신속히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큰 가구들이 먼저 배치되게 됩니다. 배치 후 작은 물품들을 원래 있던 수납공간에 정리하게 됩니다. 물론 업체 직원들이요.

    마땅한 수납공간이 없는 경우 정리하는 사람들은 무척 난감해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에게 물어보고 처리하거나, 집안 한곳에 쌓아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 집주인은 어디에 놓을지 미리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일도 많고 오래 걸리게 됩니다.

    정리가 어느정도 끝나면 가구 수평을 맞추고, 가전제품 연결, 간단한 청소와 액자 등의 설치가 진행됩니다.


    작업이 끝나면 집주인은 분실된 것은 없는지 파손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파손되거나 한 것이 있다면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 계약한 사항과 다른 것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잔금을 지불하고 나면 이사업체는 철수하게 됩니다. 미리 제공한 쓰레기봉투에 가득한 쓰레기를 가지고서...


    이제는 자잘한 물품들의 정리까지 끝내면 오늘 이사는 끝입니다.


  • Q
    가을 이사철 똑 소리나게 이사하기 기타
    A
    아파트 단지마다 사다리차와 이사업체 트럭이 붐비는 가을 이사철이다. 내집 마련이나 결혼, 이사의 기쁨에 겨워 정작 이삿짐을 옮길 때는 정신이 없어 이것저것 빠뜨리기 십상. 또 이사 날 부동산 계약과 잔금 처리 등에 신경 쓰다 이사 현장을 챙기지 못해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사서비스업체 ‘레몬박스' 박정희 대표는 “업체마다 차별화된 서비스가 있고 옵션이나 추가 사항도 다르므로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며 “일반이사가 힘들다면 포장이사 외에도 직장인 이사나 노인·유아가족 이사 등 맞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박 대표의 조언으로 이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봤다.

    1. 이사 날짜와 업체 선정 이사 날짜는 부동산 계약일에 맞추는 것이 보통이지만 전통적으로 이사하기 좋은 날, 이른바 ‘손 없는 날'에 이사하려면
    한 달 전에는 이사업체에 예약하는 것이 좋다. 손 없는 날은 음력 9일과 10일, 19일과 20일, 29일과 30일이다. 또 주말에 이사하려면 주중 이사보다 좀더 서둘러 예약한다.
    주중과 주말, 손 없는 날의 이사비용이 차이 나는 곳도 많으므로 미리 체크한다.

    문제는 이사업체 선정이다. 수많은 업체가 가격·서비스 경쟁에 나서고 있지만 가격이 높은 업체나 낮은 업체나 서비스 수준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차이가 나는 것은 이사 후 애프터서비스(AS)다. 견적을 받는 것은 대부분 무료이므로
    먼저 2∼3개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 본 다음 믿음이 가는 업체와 계약서를 쓰면 된다. 전화만으로 상담하고 계약할 경우 차질이 생기기 쉽다.

    또 계약서를 받은 후에는 점심 값과 차량 추가 시 추가비용, 청소 여부, 인부 수, 차량 수, 그외 옵션 비용 등의 내용을 꼭 확인한다. 또 이사할 집의 대문 앞 주차 가능 여부, 아파트 계단 폭 등 작업환경을 미리 이사업체에 전달한다.

    2. 재활용품 처리하기
    이사할 때는 버릴 물건의 양이 만만치 않다. 가전제품과 소파 등 덩치가 큰 가전과 가구는 비용을 내고 폐품 처리해야 한다. 대형 쓰레기를 미리 체크해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비용을 지불한다. 받은 스티커를 붙여 정해진 장소에 놔두면 해당 날짜에 가져간다. 또 스티로폼과 종이박스 등 재활용품은 동네마다 버리는 날짜가 정해진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사 당일 처분하기 어렵다는 것도 잊지 않는다.

    3. 새집 배치도 그리기
    이사할 집에 미리 가서 방의 모양과 위치, 문의 위치를 파악해 두고 방과 문의 크기도 줄자로 재어둔다.
    또 전기콘센트 위치를 미리 파악해 가전 배치 계획을 세워둔다. 배치도만 그려 놓아도 이사 당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4. 작은 준비들
    포장이사업체가 냉장고 속 음식물까지 운반해준다고 하지만 업체의 아이스박스 용량이 부족해 음식이 상할 우려도 있으므로 미리 냉장고 속 음식을 정리하고 내부를 청소해둔다. 가구나 가전의 상태와 흠집은 미리 체크해둬야 이사업체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5. 이사 당일 할 일
    이사 당사자는 이사업체 직원과 함께 짐을 옮기는 일은 하지 않는다. 집주인은 이사 과정의 총체적인 관리를 맡아야 하므로 운반일을 하기 시작하면 놓치는 점이 있을 수 있다. 이 밖에 이사하자마자 필요한 청소도구와 화장지, 칼, 가위, 대형 쓰레기봉투 등은 따로 챙긴다. 귀중품도 반드시 별도로 보관한다.

    6. 이사 후 재점검
    이사 후에는 가구나 가전에 흠집 또는 하자가 없는지 사전에 체크한 것과 비교해본다.
    가구에 흠집이 나거나 전구가 깨지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확인서를 받아두고 사진을 찍은 후 이사업체에 연락해 피해 보상 등 대책을 마련한다. 하자가 없는 것이 확인된 후 잔금을 지불한다.
    또 피아노나 장롱 등 옮기기 힘든 물품은 각 업체 약관에 따라 2∼3일 안에는 위치 변경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한다.
    이사 후에는 즉시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이사를 마치고 나면 전화, 가스, 위성방송, 초고속인터넷 등의 업체에 전화해 이를 새로 연결한다.



    최근 사무실 이사뿐 아니라 가정이사에서도 포장이사를 많이 이용한다.

    포장이사는 가구와 가전은 물론 옷과 그릇 등 작은 짐까지 포장·운반·정리를 이사업체가 도맡아 해주는 방식으로,

    스스로 짐을 쌀 필요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가격은 일반이사보다 비싼 40만∼50만원선(수도권 기준).


    이런 비용이 부담스럽거나, 속옷과 그릇 등에 남의 손이 닿는 것이 싫고 정리를 본인 손으로 해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라면

    굳이 포장이사를 할 필요는 없다.


    또 포장이사라고 해도 집주인이 일일이 지시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사업체 직원들이 실수로 다른 곳에 두었을 경우 찾기 어려워 결국 본인이 상당 부분 정리해야 하므로 굳이 포장이사를 택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


    일반이사는 이사하는 사람이 짐을 싸고 이사업체 직원들은 싸놓은 짐과 가구와 가전 등 큰 짐을 옮겨주는 방식이다.

    25만∼30만원선으로 포장이사보다 저렴하다.


    두 방식의 절충형인 반포장이사를 해주는 업체도 많다. 가구류와 전자제품 등 흠집 나기 쉬운 물건들만 업체 측에서 포장해 옮겨주고 책과 옷 같은 짐들은 이사하는 사람이 직접 정리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고 꼼꼼하게 짐을 관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좋다.비용은 포장이사보다 5만∼10만원 정도 저렴하다.


    이사 견적을 받을 때는 이사할 집의 평수, 층수, 엘리베이터 유무, 이동 거리, 층수에 따른 사다리차 사용 여부 등을 미리 자세하게 일러준다. 또 그랜드피아노와 에어컨, 위성안테나, 샹들리에 등이 있으면 이사업체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미리 문의한다.



    권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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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계약자의 주소 변경은 어디서 하나요? 기타
    A
    계약자의 주소지가 바뀐 경우에는 필히 주소지를 변경해야합니다. 주소가 틀리면 각종 우편물을 받아보실 수 없습니다.
    최근의 주소가 나와있는 주민등록등본에 계약하신 아파트명과, 동·호수를 기재하시어 견본주택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Q
    주택형(㎡)를 평형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기타
    A

    주택형(㎡)을 평형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주택형면적(㎡) x 0.3025] 입니다.


    *예) 85㎡ x 0.3025 = 25.7평 입니다.


  • Q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와 구비서류가 어떻게 됩니까? 기타
    A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기과(계)나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나 내용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등기는 통상 법무사가 양쪽의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전등기 절차>

    ① 공급계약서(관할 시,군,구 지적과에서 검인)

    ② 검인계약서에 인지첨부

    ③ 등록세납부후 납부영수증, 영수필확인서와 통지서 수령

    ④ 국민은행에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⑤ 등기신청서 작성하고 검인계약서 등 서류 첨부해 등기신청

    ⑥ 소유권 등기이전 완료후 등기권리증 받고 등기부등본 확인



    <매도인이 주어야 할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② 인감증명서 1통(부동산 매도용 1통)

    ③ 위임장(소유권 이전등기 위임용)

    ④ 공급계약서 원본



    <매수인이 준비할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② 검인계약서 2통

    ③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각 1통

    ④ 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1통

    ⑤ 토지대장 1통

    ⑥ 건축물관리대장(가옥대장)1통

    ⑦ 개별공시지가확인원


    ※ 법무사를 통해 등기시 매수인은 주민등록등본 2통을 더 준비하고 등록세, 인지세,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및 수수료를 법무사에게 지급합니다.

  • Q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기간이 2개월인데 기간이 지난 경우 신고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가요? 기타
    A

    양도소득세 신고는 예정신고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예정신고기한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입니다.(확정신고: 양도일 다음해 5월 신고)


  • Q
    부동산 양도시 세금은? 기타
    A

    양도소득세(시세 차익에 대하여 부과)

    부동산 소유권을 유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세금을 납부하면 1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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